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다.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(1) 전세권부채권 가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로는 첫째, 전세권이 종료된 후 발생한
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것이 있고, 둘째,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에 기하여 담보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세권의 종료를 조건부
또는 기한부로 한 것이 있다.
(2)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므로 그 집행은 전세권가압류와 달리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을
송달함으로써 한다.
(3) 이 경우 전세권부채권 가압류의 기입등기촉탁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. 견해가
나뉘어지나,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지만 담보물권적 권능은 잔존하게 되는 것이고, 그 경우 전세권부채권을
가압류하게 되면 그 부종성 때문에 (담보물권적 권능만 잔존하는) 전세권에도 그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고,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
신청된 전세권부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도 그 취지를 전세권의 종료를 조건부 혹은 기한부로 하는 전세금반환채권의 가압류로 보아 허용하고 장차 전세권의
존속기간이 만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그 보전의 방법으로서 부기등기를 허용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, 실무상 저당권부채권 가압류의 경우를
유추적용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
때에 한하여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 그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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